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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미손상의 적용 기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제5-13조 제1항 관련)에 근거하여 수리를 원칙으로 적용한다.
경미손상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범퍼(플라스틱 소재)
1유형 :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손상(도장막 손상없음)
2유형 :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범퍼소재 손상 없음)
3유형 : 긁힘, 찍힘 등으로 도장막과 함께 범퍼소재의 일부가 손상(구멀 뚫림 없음)
- 기타 외장부품
(후드, 프런트 펜터, 프런트 도어, 리어 도어, 리어 펜더, 트렁크리드, 백도어)
1유형 :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손상 (도장막 손상 없음)
2유형 :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외판소재 손상 없음)
3유형 : 도장막과 함께 외판 소재가 손상되어 퍼티 및 판금작업으로 복원이 가능한 손상
2. 경미손상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적용하여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를 시행합니다.
다만 수리비용이 부품교체보다 큰 경우와 복원수리 후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교환작업을 검토합니다.
- 범퍼(플라스틱 소재) 수리방법
1유형 : 범퍼 미탈착, 소재복원 없음, 볼리싱(광택작업)
2유형 : 손상부위에 따라 범퍼 탈착 결정, 소재복원 없음, 보수도장
3유형 : 손상부위에 따라 범퍼 탈착 결정, 플라스틱 퍼티이용 복원수리, 보수도장
- 기타 외장부품 수리방법(예시)
(후드, 프런트 펜더, 프런트 도어, 리어 도어, 리어 펜더, 트렁크리드, 백도어)
1유형 : 판금작업 불필요, 폴리싱(광택)
2유형 : 판금작업 불필요, 보수도장
3유형 : 퍼티 및 판금작업을 통한 복원, 보수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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