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 이후 시행된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기간 기준의 경우 12-14급 상해는 4주 치료 후 추가진단서를 제출해야 더 치료가 가능합니다.
11급 상해부터는 치료기간 관계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12급 상해의 대표적인 진단명은 척추체 염좌, 팔다리 근육이나 힘줄의 염좌, 외상후 스트레스, 3CM 미만의 얼굴 상처 등입니다.
11급 상해의 대표적인 진단명은 뇌진탕, 손가락 골절, 발가락 골절등입니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11급 상해와 12급 상해는 치료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11급은 다른 상해가 있을 경우 상해 급수 변동도 가능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가락, 발가락 골절을 제외하고는 11급 상해의 대부분이 뇌진탕 진단이기에 국토부에서는 민원 회신답변을 통해 뇌진탕 진단 기준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으며 보험회사도 이 기준에 부합되는 뇌진탕 진단만 11급 상해로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부 회신 내용 입니다.
① 뇌진탕은 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30분 이내의 의식소실, 24시간 이내의 외상후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징후가 동반된 외상으로 사고 직후 최초 진료 의료기관의 초진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기록등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
② 신경전문의 검사 및 소견에 의해 환자의 임상 증상이 뇌진탕으로 판단된 경우.
※ 위 뇌진탕 진단 기준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 민원에 대한 국토부 회신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교통사고합의요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토바이사고 보험 처리 / 이륜차 사고 실비 / 전동킥보드 보험 (0) | 2024.05.01 |
---|---|
호프만 계수 (0) | 2024.04.17 |
교통사고발생시 대처 요령 /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방법 / 교통사고시 행동 (1) | 2024.03.04 |
압박골절과 기왕증 / 허리 골절과 기왕증 / 척추체 기왕증 (0) | 2023.10.02 |
교통사고 가지급금 / 교통사고 가불금 / 교통사고 우선지급금 (0) | 2023.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