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요령

오토바이사고 보험 처리 / 이륜차 사고 실비 / 전동킥보드 보험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5. 1. 10:29
반응형

 

개인보험인 생명, 상해, 실비보험의경우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이륜차 사고에대해 면책(보상하지 않는 손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시 특약사항으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가입한경우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험 가입시 오토바이등 이륜차 사고에 대한 부담보로 가입되어있어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시 보험보상이되지않으나 사고에 대해 1회성인경우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1회성 여부를 묻지않고 오토바이사고의경우 대부분 보상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기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받을수있는 보험금도 받지못하는 경우도있습니다.

 

 

1회성에 대한 입증은 가입자가 해야하며 이는 사고 전 오토바이등 이륜차 탑승이유, 사고 오토바이(이륜차)소유주, 기존사고경력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하며 1회성이 입증된경우 실비 및 생명, 상해보험등에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최근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이륜차 사고로 인한 개인보험처리 가능여부를 문의하는분들이 많이있습니다.

 

모든 사고에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사고 상황을 검토하여 1회성 사고가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에 대해 1회성이 인정되는 경우 모든 항목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1회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모든 항목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