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됩니다.
◎ 개선 배경
고가차량과 교통사고시 저가차량은 피해자(과실비율50%미만)인 경우에도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을 손해배상 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고가 차량 :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8천만원)을 초과하는 차량)
◎ 개선 내용
고가 가해차량이 야기하는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차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 사고내용
고가차 과실90%, 손해액1.0억원 ⇨ 배상액 180만원(200만원×90%)
저가차 과실10%, 손해액200만원 ⇨ 배상액 1,000만원(1.0억원×10%)
구분 | 현행 | 개선 |
고가가해차량주1) | 할증× | 할증○ |
저가피해차량 | 할증○주2) | 할증× |
주1)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200만원가정
주2)보험기간 중 저과실사고(과실비율 50% 미만) 1건은 할증 제외
◎ 개선 방안
◈ 쌍방과실 사고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 할증하고, 사고 상대방인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
◦ 사고 원인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할증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
< 제도 개선 전후 비교(앞의 예) >
구분 | 현행 | 개선 | ||
고가 가해차량 (과실비율 90%, 배상액 180만원) |
할증X | 할증 | ||
저가 피해차량 (과실비율 10%, 배상액 1,000만원) |
할증 | 할증X |
주1) 물적사고 할증기준 200만원 가정
주2) 보험기간 중 저과실사고(과실비율 50% 미만) 1건은 할증 제외
□ (적용대상) 고가 가해차량과 저가 피해차량간 쌍방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에 대해 적용합니다.
□ (적용방법)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점수를 신설하여 보험료 할증에 반영합니다.
(고가 가해차량 할증)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1점)를 가산하여 보험료를 할증합니다.
(저가 피해차량 할증 유예)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0.5점)만 적용하여 보험료 할증을 유예합니다.
□사고내용
고가차 과실90%, 손해액1.0억원 ⇨ 배상액 180만원(200만원×90%)
저가차 과실10%, 손해액200만원 ⇨ 배상액 1,000만원(1.0억원×10%)
구분 | 현행 | 개선 | 비고 |
고가 가해차량 | 0.5점 | 1.5점 | 1등급 할증 |
- 사고점수 | 0.5점 | 0.5점 | |
별도점수 | - | 1.0점 | |
저가 피해차량 | 1.0점 | 0.5점 | 할증유예 |
- 사고점수 | 1.0점 | - | |
별도점수 | - | 0.5점 |
주1)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200만원가정
주2)보험기간 중 저과실사고(과실비율 50% 미만) 1건은 할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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