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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보험 개선방향 / 펫 보험 / 동물 보험 / 반려동물 보험 가입 현황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3. 10. 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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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험의 개선 방향에 대한 금감원 보도 자료 입니다. (반려 동물 가입 현황 포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 배경

고령화 1인가구 확산,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가구 크게 증가*

* 반려동물(, 고양이) : ‘18635만 마리 ’22799만 마리 (추산)

< 국내 반려동물보험 통계(마리, %) > < 국내·외 반려동물보험 가입률(%) >

 

2. 추진 방향

1) 보험 인프라 구축

< 현 행 >

(개체식별) 반려동물 등록 의무 대상 반려견으로 제한적(고양이 등은 자율)이고, 외장형 식별장치로 개체 식별 등에 한계

 

(진료기록) 동물병원진료서류 관련 발급 등 의무가 없으며, 질병, 진료행위 명칭 등이 제각각이어서 통계관리 등이 어려움

 

(협력체계) 의료·보험 보장 등과 관련된 보험·동물병원 간 연계체계 부재

 

< 개 선 >

(개체식별 강화) 생체인식정보(: 비문·홍채 등)반려동물 등록1) 허용, 반려견 뿐만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2) 검토·추진 (농식품부)

 

1) 농식품부 ICT규제샌드박스 등 운영(~‘2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등 검토(‘25~)
2) 반려묘 등록 지원 활성화(’23~) 동물보호법 시행령개정 등 검토(‘24~)

 

 

(료기록 증빙) 소비자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시,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검토·추진* (농식품부)

 

수의사법 개정 필요사항 (국회 농해수위, 관련법안 5건 계류중)

 

(진료항목 표준화) 병원의 실효성 있는 다빈도 중요 진료비* 게시(‘23.1~) 진료항목 표준화(100개 항목 우선) 추진(‘24.1,수의사법시행예정)

 

* 진찰, 입원, X-ray 검사와 전혈구 검사 및 판독, 개 종합백신 등 예방접종
진료항목 표준화를 반영하여 진료비 게시 항목 추가 확대 검토

 

(협력체계 구축) 진료·지급기준 협의, 통계 공유, 청구간소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체계 운영

 

보험-동물병원 간 반려동물보험 보장 진료행위, 보장한도 협력·연계 허용

 

2) 소비자 편의성 증대

< 현 행 >

(가입) 반려동물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동물병원·펫샵* 등에서 간편하게 반려동물보험 상품가입하기 어려운 구조

 

*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반려동물보험 판매가능하나, 판매상품이 단기(1년이하)로 제한

 

(청구) 보험금 청구시 동물병원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제출 하는 등 불편 지속

 

(건강관리)병원과 연계한 다양한 반려동물 서비스 제공에 제한적

 

(등록) 동물병원 등의 반려동물 등록업무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부족

 

< 개 선 >

(병원 보험가입 확대) 동물병원, 펫샵 등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확대(‘23.~)

 

1)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가능한 상품을 확대(단기 1년 이하 장기 3~5)하고, 2)보험사의 관련 시스템 구축 지원 등 허용

 

1)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별표 29 등 개정, 2) 보험사 자율 시행(필요시 유권해석)

 

(청구시스템 개선)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손쉽게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24.~ , 수의업계 협업)

 

보험사 협약 체결 진료내역 발급 동물병원 대상 우선 도입

 

진료내역 발급 의무화대상기관 확대 검토 및 보험개발원 시스템 정비

 

(서비스 다양화) 보험사제휴 동물병원, 펫샵 등과 연계한 반려동물보험 관련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용(‘23.~)

 

* 보험사가 반려동물 등록 지원, 반려동물 건강증진·돌봄 사업 등 영위할 수 있도록 검토 반려동물 건강관리 관련 리워드 제공한도 등 확대 (3만원 20만원)

 

(등록업무 지원) 보험사 제휴 동물병원 대상 기술 등록시스템 구축, 소비자 등록비용 지원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 지원 활성화

 

3) 맞춤형 상품 개발 활성화

< 현 행 >

다수 손보사(11개사) 보험 판매중이나, 반려동물 특성 고려 없이 보장한도·보험료만 일부 다르게 운영하는 수준

 

< 참고 : 주요 반려동물보험 상품 비교 >


A B C
견종 특성 반영 특성 반영 없음(일반·할증그룹으로만 구분)
보장한도 수술 건당 100~150만원 수술 건당 200~250만원 수술 건당 150만원
보장비율 50~70% 50~80% 70%
보험료() 평균 약 38만원 평균 약 45만원 평균 약 44만원

 

< 개 선 >

(1단계: 상품개선) 반려동물(연령·) 질병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품의 보장범위·보험료 등을 다양화(‘24.1분기~)

 

소비자가 일반 진료비용부터 ·심장수술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구조 조정

 

- 보장범위 등을 간소화하되 보험료낮춘 상품 출시 등도 검토

 

【※ 참고: 상품구조 조정 예시
반려동물 그룹세분화하고 질병담보별 위험률을 고려한 합리적 보험요율 산출
보상비율 다양화(현행 50~70% 개선 40~90%)로 선택권 증진 및 보험료 부담 합리화
반려견에 필수적인 일부수술 등 보장조건을 간소화하여 보험료 경감시킨 상품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의료·보험서비스 이용 소비자에 대한 할인혜택*도 증대

 

* 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할인혜택 강화, 백신접종·건강검진에 따른 할인 신설,
무사고(보험금 청구) 고객에 대한 할인혜택 강화 등

 

(2단계: 신규상품 개발) 과잉진료 방지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가능한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품 개발 검토

 

등록한 반려동물 대상으로 보험사 협력(: 통계분석·연구, 청구 전산화 등)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소비자 혜택높은 상품 개발

 

4) 신규 진입 허용

< 현 행 >

다수 손보사(11개사)반려동물 보험상품을 판매 중이나, 이러한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사부재한 상황

 

* 해외의 경우 반려동물보험 전문회사 중심으로 다양한 보험 관련 상품·서비스 제공 중

 

< 개 선 >

반려동물보험 관련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반려동물 전문보험사진입 허용(‘23.~)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 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심사요건 충실히 심사하여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

 

【※ 참고: 신규 진입 예정인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예시
(A) 1)종합 보험상품에서는 진료+수술에 더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검사·예방비 등도 보장
2)고객의 수요에 맞춰 수술비만 보장하는 보다 저렴한 상품도 출시

(B) 1)건강검진·예방관리를 충분히 받은 경우 고령견도 가입 가능한 상품 운영
2)견종별 유전적인 건강특성*을 고려한 보험상품 운영



* ) 특정 품종의 경우에는 호흡기, 척추질환 등에 취약 해당 질병을 집중 보장

 

3. 향후 계획


‘23(~12) ‘24.1~6 ‘24.7~12 ‘25~
진료비 진료항목 표준화 추진(‘23년중~)


진료비용 공시(‘23.1~)
진료항목 표준 분류체계 고시
(‘24.1~)
진료항목 표준화 지속 보완
진료내역·기록 발급 등 근거마련 검토 (수의사법등 개정 추진) 진료내역·기록 발급 등 근거마련 추진 및 시행
(※ 「수의사법개정 전제 )
상품
개발
건강관리 리워드 확대


보험상품 개선방안 검토·준비


반려동물 특화보험사 허용(‘23.~)
맞춤형 보험상품 (1단계) 판매 맞춤형 보험상품(1단계) 보완
맞춤형 보험상품(2단계) 개발 검토
(인프라 구축 상황 등과 연계하여 출시 검토)
기타
인프라
구축
보험·수의업계 협약 체결, 제휴관계 구축 등 추진 진료행위·통계·청구절차 등 제휴관계 지속 추진
반려동물보험 청구간소화 인프라 구축 세부 방안 검토 및 준비 청구간소화
인프라 구축
청구간소화
서비스 개시
청구간소화
참여 확대
반려동물 등록제 ICT Sandbox 운영(~‘24) 등록제 법제화 검토

 

 

※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보도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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