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험의 개선 방향에 대한 금감원 보도 자료 입니다. (반려 동물 가입 현황 포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 배경
□ 고령화와 1인가구 확산,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
* 반려동물(개, 고양이) : ‘18년 635만 마리 → ’22년 799만 마리 (추산)
< 국내 반려동물보험 통계(마리, %) > | < 국내·외 반려동물보험 가입률(%) > |
2. 추진 방향
1) 보험 인프라 구축
< 현 행 >
□ (개체식별) 반려동물 등록 의무 대상이 ‘반려견’ 으로 제한적(고양이 등은 자율)이고, 외장형 식별장치로는 개체 식별 등에 한계
□ (진료기록) 동물병원의 진료서류 관련 발급 등 의무가 없으며, 질병, 진료행위 명칭 등이 제각각이어서 통계관리 등이 어려움
□ (협력체계) 의료·보험 보장 등과 관련된 보험·동물병원 간 연계체계 부재
< 개 선 >
□ (개체식별 강화) 생체인식정보(예: 비문·홍채 등)로 반려동물 등록1) 허용, 반려견 뿐만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2) 등 검토·추진 (☞ 농식품부)
☞ 1) 농식품부 ICT규제샌드박스 등 先운영(~‘24)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등 검토(‘25~) 2) 반려묘 등록 지원 활성화(’23~) →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등 검토(‘24~) |
□ (진료기록 증빙)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시,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 검토·추진* (☞ 농식품부)
☞ 「수의사법」 개정 필요사항 (국회 농해수위, 관련법안 5건 계류중) |
□ (진료항목 표준화) 병원의 실효성 있는 다빈도 중요 진료비* 게시(‘23.1월~) 및 진료항목 표준화(100개 항목 우선) 추진(‘24.1월,「수의사법」시행예정)
* ①진찰, ②입원, ③X-ray 검사와 전혈구 검사 및 판독, ④개 종합백신 등 예방접종
→ 진료항목 표준화를 반영하여 진료비 게시 항목 추가 확대 검토
□ (협력체계 구축) 진료·지급기준 협의, 통계 공유, 청구간소화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체계 운영
ㅇ보험-동물병원 간 반려동물보험 보장 진료행위, 보장한도 등 협력·연계 허용
2) 소비자 편의성 증대
< 현 행 >
□ (가입) 반려동물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동물병원·펫샵* 등에서 간편하게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가입하기 어려운 구조
*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반려동물보험 판매가능하나, 판매상품이 단기(1년이하)로 제한
□ (청구) 보험금 청구시 동물병원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제출 하는 등 불편 지속
□ (건강관리)병원과 연계한 다양한 반려동물 서비스 제공에 제한적
□ (등록) 동물병원 등의 반려동물 등록업무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부족
< 개 선 >
□ (병원 보험가입 확대) 동물병원, 펫샵 등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확대(‘23.下~)
ㅇ 1)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가능한 상품을 확대(단기 1년 이하 → 장기 3~5년)하고, 2)보험사의 관련 시스템 구축 지원 등 허용
☞ 1)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29 등 개정, 2) 보험사 자율 시행(필요시 유권해석) |
□ (청구시스템 개선)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손쉽게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24.上~ , 수의업계 협업)
ㅇ 보험사 협약 체결 및 진료내역 발급 동물병원 대상 우선 도입
ㅇ 진료내역 발급 의무화시 대상기관 확대 검토 및 보험개발원 시스템 정비
□ (서비스 다양화) 보험사가 제휴 동물병원, 펫샵 등과 연계한 반려동물보험 관련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용(‘23.下~)
* ➊ 보험사가 반려동물 등록 지원, 반려동물 건강증진·돌봄 사업 등 영위할 수 있도록 검토 ➋ 반려동물 건강관리 관련 리워드 제공한도 등 확대 (3만원 → 20만원)
□ (등록업무 지원) 보험사 제휴 동물병원 대상 新기술 등록시스템 구축, 소비자 등록비용 지원 등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 지원 활성화
3) 맞춤형 상품 개발 활성화
< 현 행 >
□ 다수 손보사(11개사)가 보험 판매중이나, 반려동물 특성 고려 없이 보장한도·보험료만 일부 다르게 운영하는 수준
< 참고 : 주요 반려동물보험 상품 비교 >
A사 | B사 | C사 | |
견종 특성 반영 | 특성 반영 없음(일반·할증그룹으로만 구분) | ||
보장한도 | 수술 건당 100~150만원 | 수술 건당 200~250만원 | 수술 건당 150만원 |
보장비율 | 50~70% | 50~80% | 70% |
보험료(年) | 평균 약 38만원 | 평균 약 45만원 | 평균 약 44만원 |
< 개 선 >
□ (1단계: 상품개선) 반려동물(연령·종) 및 질병 특성 등을 고려하여 現 상품의 보장범위·보험료 등을 다양화(‘24.1분기~)
ㅇ 소비자가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구조 조정※
- 보장범위 등을 간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 등도 검토
【※ 참고: 상품구조 조정 예시】 ➊ 반려동물 그룹을 세분화하고 질병담보별 위험률을 고려한 합리적 보험요율 산출 ➋ 보상비율 다양화(현행 50~70% → 개선 40~90%)로 선택권 증진 및 보험료 부담 합리화 ➌ 반려견에 필수적인 일부수술 등 보장조건을 간소화하여 보험료 경감시킨 상품 |
ㅇ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의료·보험서비스 이용 소비자에 대한 할인혜택*도 증대
* 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할인혜택 강화, 백신접종·건강검진에 따른 할인 신설,
무사고(보험금 未청구) 고객에 대한 할인혜택 강화 등
□ (2단계: 신규상품 개발) 과잉진료 방지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가능한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품 개발 검토
ㅇ 등록한 반려동물 대상으로 보험사 협력(예: 통계분석·연구, 청구 전산화 등)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소비자 혜택이 높은 상품 개발
4) 신규 진입 허용
< 현 행 >
□ 다수 손보사(11개사)가 반려동물 보험상품을 판매 중이나, 이러한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사는 부재한 상황
* 해외의 경우 반려동물보험 전문회사 중심으로 다양한 보험 관련 상품·서비스 제공 중
< 개 선 >
□ 반려동물보험 관련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반려동물 전문보험사”진입 허용(‘23.下~)
ㅇ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 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등 심사요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
【※ 참고: 신규 진입 예정인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예시】 ☞ (A사) 1)종합 보험상품에서는 진료+수술에 더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검사·예방비 등도 보장 2)고객의 수요에 맞춰 ‘수술비’ 만 보장하는 보다 저렴한 상품도 출시 ☞ (B사) 1)건강검진·예방관리를 충분히 받은 경우 고령견도 가입 가능한 상품 운영 2)견종별 유전적인 건강특성*을 고려한 보험상품 운영 * 예) 특정 품종의 경우에는 호흡기, 척추질환 등에 취약 → 해당 질병을 집중 보장 |
3. 향후 계획
‘23년(~12월) | ‘24.1~6월 | ‘24.7~12월 | ‘25년~ | ||
진료비 | 진료항목 표준화 추진(‘23년중~) 진료비용 공시(‘23.1월~) |
진료항목 표준 분류체계 고시 (‘24.1월~) |
진료항목 표준화 지속 보완 | ||
진료내역·기록 발급 등 근거마련 검토 (「수의사법」 등 개정 추진) | 진료내역·기록 발급 등 근거마련 추진 및 시행 (※ 「수의사법」 개정 전제 時) |
||||
상품 개발 |
건강관리 리워드 확대 보험상품 개선방안 검토·준비 반려동물 특화보험사 허용(‘23.下~) |
맞춤형 보험상품 (1단계) 판매 | 맞춤형 보험상품(1단계) 보완 | ||
맞춤형 보험상품(2단계) 개발 검토 (인프라 구축 상황 등과 연계하여 출시 검토) |
|||||
기타 인프라 구축 |
보험·수의업계 협약 체결, 제휴관계 구축 등 추진 | 진료행위·통계·청구절차 등 제휴관계 지속 추진 | |||
반려동물보험 청구간소화 인프라 구축 세부 방안 검토 및 준비 | 청구간소화 인프라 구축 |
청구간소화 서비스 개시 |
청구간소화 참여 확대 |
||
반려동물 등록제 ICT Sandbox 운영(~‘24년) | 등록제 법제화 검토 |
※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보도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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