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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 운전 / 난폭 운전 처벌 / 보복 운전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3. 9. 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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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무리한 차선 변경이나 신호위반, 급제동 등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러한 난폭 운전에 대한 구분과 처벌 규정이 있으며 아래 사항과 같습니다.

 

◎ 난폭 운전으로 금지된 행위 (도로교통법 제 46조 3)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처벌 규정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 교통안전교육

제73조(교통안정교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의 연기(延期)를 받을 수 있다.

2. 제93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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