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자료

교통사고 사설 렉카 바가지 요금 대응법 / 렉카 바가지 요금 / 바가지 견인비 / 구난동의서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3. 9. 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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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사설 렉카의 무단 견인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및 요금표 입니다.

사설 렉카의 경우 견인시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으로 구난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여야 합니다.

위반하는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시 가급적 보험회사 견인 차량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사설 렉카가 먼저 도착한 경우라도 보험회사 렉카가 오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돌려보내시면 됩니다.

 

◎ 구난 동의서 양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20. 6. 17.>
구난동의서


1. 사고 차량 번호:

2. 사고 차량 차주명(또는 운전자명):

3. 사고 장소:

4. 구난 일시:

5. 구난 업체 상호: ()

6. 구난형 차량 번호:

7. 구난 요금 총액: ____________






상기인은 위 차량의 구난을 위해 [구난 업체 상호]업체에서 구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차주(또는 운전자): (서명 또는 인)

 
 
 
 
 

◎구난형 특수 자동차 운임 요금표

 

피견인차 차량중량(공차상태) 기준) (단위 : )



톤급별


거리대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2.5톤 미만 2.5톤 이상
4톤 미만
4톤 이상
8톤 미만
8톤 이상
12톤 미만
12톤 이상
10 km 까지 72,200 100,300 128,000 154,400 174,500
15 km 까지 84,000 117,000 154,600 188,300 216,200
20 km 까지 95,600 133,800 171,300 209,600 242,500
25 km 까지 107,400 150,500 191,500 235,300 274,100
30 km 까지 119,100 167,200 211,600 261,000 305,700
35 km 까지 130,900 184,000 228,700 282,800 332,600
40 km 까지 142,700 200,700 250,000 310,000 366,000
45 km 까지 154,400 217,500 271,200 337,100 399,400
50 km 까지 166,200 234,200 287,600 357,900 425,100
55 km 까지 177,900 250,900 311,500 388,500 462,600
60 km 까지 189,700 267,700 324,400 405,000 482,900
65 km 까지 201,500 284,300 347,200 434,000 518,700
70 km 까지 213,200 301,000 366,600 458,800 549,200
75 km 까지 225,000 317,800 384,400 481,500 577,200
80 km 까지 236,700 334,500 407,200 510,600 613,000
85 km 까지 245,000 351,200 420,500 527,600 633,900
90 km 까지 256,600 368,000 443,300 556,700 669,700
95 km 까지 266,400 384,700 457,400 574,600 691,800
100 km 까지 277,800 401,500 480,500 604,200 728,200
100km 초과시
10km 마다 가산
23,500 33,500 39,200 50,000 61,500
 

 

보관료

피견인차량을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72시간 이상 계속하여 보관한 경우 차량을 보관한 매 1일마다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1회 보관료 총금액은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로부터 72시간 이내의 기간은 보관료를 청구할 수 없다.)

(피견인차 차량중량(공차상태) 기준) (단위 : )

톤급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2.5톤 미만 2.5톤 이상
4톤 미만
4톤 이상
8톤 미만
8톤 이상
12톤 미만
12톤 이상
보관료 41,600 55,500 69,400 97,100 124,800
 
 
 
※ 적용 기준 등 자세한 요금 요금표에 대해서는 첨부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5호서식] 구난동의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0.01MB
[보도자료] 전기차 자동차보험 가입 및 사고 특성_fn.hwp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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