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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사설 렉카의 무단 견인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및 요금표 입니다.
사설 렉카의 경우 견인시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으로 구난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여야 합니다.
위반하는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시 가급적 보험회사 견인 차량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사설 렉카가 먼저 도착한 경우라도 보험회사 렉카가 오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돌려보내시면 됩니다.
◎ 구난 동의서 양식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20. 6. 17.> |
구난동의서 |
1. 사고 차량 번호: 2. 사고 차량 차주명(또는 운전자명): 3. 사고 장소: 4. 구난 일시: 5. 구난 업체 상호: (☎ ) 6. 구난형 차량 번호: 7. 구난 요금 총액: ____________원 상기인은 위 차량의 구난을 위해 [구난 업체 상호]업체에서 구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차주(또는 운전자): (서명 또는 인) |
◎구난형 특수 자동차 운임 요금표
피견인차 차량중량(공차상태) 기준) (단위 : 원)
톤급별 거리대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2.5톤 미만 | 2.5톤 이상 4톤 미만 |
4톤 이상 8톤 미만 |
8톤 이상 12톤 미만 |
12톤 이상 | |
10 km 까지 | 72,200 | 100,300 | 128,000 | 154,400 | 174,500 |
15 km 까지 | 84,000 | 117,000 | 154,600 | 188,300 | 216,200 |
20 km 까지 | 95,600 | 133,800 | 171,300 | 209,600 | 242,500 |
25 km 까지 | 107,400 | 150,500 | 191,500 | 235,300 | 274,100 |
30 km 까지 | 119,100 | 167,200 | 211,600 | 261,000 | 305,700 |
35 km 까지 | 130,900 | 184,000 | 228,700 | 282,800 | 332,600 |
40 km 까지 | 142,700 | 200,700 | 250,000 | 310,000 | 366,000 |
45 km 까지 | 154,400 | 217,500 | 271,200 | 337,100 | 399,400 |
50 km 까지 | 166,200 | 234,200 | 287,600 | 357,900 | 425,100 |
55 km 까지 | 177,900 | 250,900 | 311,500 | 388,500 | 462,600 |
60 km 까지 | 189,700 | 267,700 | 324,400 | 405,000 | 482,900 |
65 km 까지 | 201,500 | 284,300 | 347,200 | 434,000 | 518,700 |
70 km 까지 | 213,200 | 301,000 | 366,600 | 458,800 | 549,200 |
75 km 까지 | 225,000 | 317,800 | 384,400 | 481,500 | 577,200 |
80 km 까지 | 236,700 | 334,500 | 407,200 | 510,600 | 613,000 |
85 km 까지 | 245,000 | 351,200 | 420,500 | 527,600 | 633,900 |
90 km 까지 | 256,600 | 368,000 | 443,300 | 556,700 | 669,700 |
95 km 까지 | 266,400 | 384,700 | 457,400 | 574,600 | 691,800 |
100 km 까지 | 277,800 | 401,500 | 480,500 | 604,200 | 728,200 |
100km 초과시 매10km 마다 가산 |
23,500 | 33,500 | 39,200 | 50,000 | 61,500 |
보관료
피견인차량을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72시간 이상 계속하여 보관한 경우 차량을 보관한 매 1일마다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단, 1회 보관료 총금액은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로부터 72시간 이내의 기간은 보관료를 청구할 수 없다.)
(피견인차 차량중량(공차상태) 기준) (단위 : 원)
톤급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2.5톤 미만 | 2.5톤 이상 4톤 미만 |
4톤 이상 8톤 미만 |
8톤 이상 12톤 미만 |
12톤 이상 | |
보관료 | 41,600 | 55,500 | 69,400 | 97,100 | 124,800 |
※ 적용 기준 등 자세한 요금 요금표에 대해서는 첨부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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