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직진중인 자전거와 도로가 아닌 주차장, 주유소 등의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자동차사고 과실입니다. (주차장 출차 중 사고, 주유소 출차중 사고,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중 사고 과실) 1. 도로에서 직진중인 자전거 5 : 도로로 진입하는 자동차 95 2. 사고 상황도로에서 정상 통행 중인 A자전거와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A자전거가 진행 중인 도로로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서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하며,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B차량으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