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통사고 한방병원 치료 횟수 / 교통사고 한의원 치료 횟수 / 교통사고 한약처방 일수 / 교통사고 한의원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3. 11. 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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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한방병원(한의원) 치료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개정안(이하 개정안)마련하고, 이를 행정예고(’23.11.9~11.29., 20)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첩약

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첩약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환자 상태에 기반한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에서 원칙적으로 7조정하며,

첩약 내역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조제내역서 제출의무화한다.

 

약침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환자 대한 약침 시술횟수 기준구체화*하고,

약침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무균·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약침 내역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약침 조제내역서 제출의무화한다.

 

한의원 치료 횟수

- 01주간 매일

 

- 23주간 주 3

 

- 410주 주 2

 

- 10주 초과 시 주 1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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