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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표준약관·국토부고시 개정, ‘23년 시행)
ㅇ 교통사고 상해 급수 12-14급 경상 환자의 경우 기본 4주 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 가능
ㅇ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추가 진단서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추가 진단기간 치료 가능)
ㅇ상해 급수 1~11급은 치료 기간 관계없이 치료 가능
■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표준약관 개정, ‘23년 시행)
ㅇ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 으로 처리
ㅇ 대법원도 대인2 치료비에 기존 표준약관과 달리 과실상계 적용(대법원 2001다 80778 등)
ㅇ 상해 급수 1~11등급를 제외
※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자전거포함)는 적용 제외
- (적용방식) 기존처럼 치료비 우선 전액지급 後 본인과실 부분 환수
※ 본인과실에 따른 치료비 부분은 본인보험(자손또는자상) 또는 자비로 처리
➔ 자기신체사고(자손) 보상한도 증액(예: 14등급 40만원 ➔ 80만원)
※ 2-3 주 진단 합의금은 아래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주보험금 / 3주보험금 / 2주합의금 / 3주합의금/ 염좌 보험금/ 염좌합의금
2주보험금 / 3주보험금 / 2주합의금 / 3주합의금/ 염좌 보험금/ 염좌합의금
주로 후미 추돌 및 차선 변경 사고등 경미한 사고시 많이 발생하며 목과 허리 부분의 2~3주 진단에서 주로 나타나는 상해이며 경상 환자에 대한 보험금 관련 사항입니다.교통사고 부상자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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