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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한방병원(한의원) 치료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및「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예고(’23.11.9~11.29., 20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첩약
①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②환자 상태에 기반한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원칙적으로 7일로 조정하며,
③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ㅇ 약침
①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횟수 기준을 구체화*하고,
②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③약침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약침 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ㅇ한의원 치료 횟수
- 0∼1주간 매일
- 2∼3주간 주 3회
- 4~10주 주 2회
- 10주 초과 시 주 1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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