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회전 자동차 (A) 50 : 우측 좌회전 자동차 (B) 50 2. 사고 상황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경우, A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우회전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한편 B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우측 도로 통행우선권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양 차량의 통행우선권은 거의 대등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어,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한다. 4. 수정 요소 대좌회전 및 소우회전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