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

좌회전대 우회전사고 과실 / 신호없는 사거리 좌회전대 우회전사고 과실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6. 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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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회전 자동차 (A) 50 : 우측 좌회전 자동차 (B) 50

 

 

 

 

 

 

2.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경우, A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우회전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한편 B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우측 도로 통행우선권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양 차량의 통행우선권은 거의 대등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어,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한다.

 

 

4. 수정 요소

 대좌회전 및 소우회전 여부 기타 현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은 양 차량의 진행 속도, 진행위치, 충격 부위, 도로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가감산할 수 있다.

좌회전 방법 위반과 우회전 방법위반의 경우 10% 가산할 수 있다.

명확한 선진입의 경우 선진입 차량의 과실을 10% 감산 할 수 있다.

 

 

5.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통과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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