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행자 녹색점멸 횡단개시 적색 충돌 20 : 자동차 적색 진입 80 2. 사고 상황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직진, 좌회전, 우회전 규제를받는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신호등 녹색점멸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로 바뀐 상황에서 충격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사고이나, 보행자가 보행자신호 녹색점멸신호에 횡단을 개시하였고보행자신호 적색신호에 충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기본 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다. 4. 수정 요소ⓛ 야간, 기타 시야 방해, 간선도로, 보행자 급진입, 보행자 정지, 사행, ㄹ자 보행의 경우 보행자 과실 5% 추가할 수 있다.② 집단 횡단이나 주택, 상점가, 학교나 어린이, 노인,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