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행자 녹색점멸 횡단개시 적색 충돌 20 : 자동차 적색 진입 80
2. 사고 상황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직진, 좌회전, 우회전 규제를받는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신호등 녹색점멸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로 바뀐 상황에서 충격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사고이나, 보행자가 보행자신호 녹색점멸신호에 횡단을 개시하였고보행자신호 적색신호에 충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기본 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다.
4. 수정 요소
ⓛ 야간, 기타 시야 방해, 간선도로, 보행자 급진입, 보행자 정지, 사행, ㄹ자 보행의 경우 보행자 과실 5% 추가할 수 있다.
② 집단 횡단이나 주택, 상점가, 학교나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 과실 5%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의 경우 자동차 과실 15%를 추가할 수 있다.
④ 자동차의 중과실 사고의 경우 20% 과실을 추가할 수 있다.
5.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참고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2. 11. 15. 선고 2002나4535 판결
주간에 신호등 있는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회전 하던 중 전방주시 및 보행자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진입하여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때까지 미처 도로를 횡단하지 못한 A(노인)를 사고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한 후 넘어진 A의우측손을 사고차량의 뒷바퀴로 역과하여 상해를 입게하여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A과실 20%
※ 출처 :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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