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단지나 공장, 군부대 등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보행자 횡단사고 과실 0 2. 사고 상황아파트 단지 내, 공장 등 산업단지 내 및 군부대 내 등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규정의 도로외의 장소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전방에서 횡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자의 서행 및 일시정지의무가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보행자의 기본 과실비율을 0%로 정하였다. 4. 수정 요소① 보행자가 인라인스케이트나 퀵보드 등을 착용한 상태로 도로 외 장소에서 차량의 전방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준수하더라도 보행자를 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보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보고 사고발생 경위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