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 의무교육 대상자는 9월 19일(목)까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13일(화) 2024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정지·취소) 면제를 받은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교육) 6시간을 1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교육 수강기간을 9월 19일(목)까지 연장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특별감면 대상특별감면 대상 제외※2024.1.1.~2024.6.30. 기간 내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