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

직진 자전거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자동차사고 과실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5. 1. 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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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직진중인 자전거와 도로가 아닌 주차장, 주유소 등의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자동차사고 과실입니다. (주차장 출차 중 사고, 주유소 출차중 사고,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중 사고 과실)

 

1. 도로에서 직진중인 자전거 5 : 도로로 진입하는 자동차 95

 

 

 

 

 

2. 사고 상황

도로에서 정상 통행 중인 A자전거와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A자전거가 진행 중인 도로로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서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하며,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B차량으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진입하는 B차량의 과실을 매우 중하게 보아 양측의 기본 과실비율을 5:95로 정한다.

 

 

4. 수정요소

야간, 시야장해, 근처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는 자전거 과실을 5% 가산할 수 있다.

자전거의 역통행의 경우 자전거 과실을 10% 가산할 수 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거나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로 통행한 경우 자동차의 과실으 10% 가산할 수 있다.

현저한 과실 10%, 중대한 과실 20%를 가산할 수 있다.

 

 

5.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등의 금지)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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