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경찰청과 합동 조사한 결과,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를 사용해도 단속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판매중인 업체는 ‘자동차번호판에 뿌리면 법규 위반 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인식 성능을 방해해 단속 회피가 가능하다’라고 광고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위법에 해당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6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단은 2회에 걸쳐 실제 사용 시 빛 번짐으로 인한 자동차번호판 인식 방해 여부와 효과의 지속성 등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조사결과 스프레이에 반사성능이 없어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단속됐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