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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자료 12

교통사고 부상급수, 교통사고 상해급수

교통사고 상해급수(부상급수) ▶ 책임보험(대인배상 1) 한도 금액의 기준 ▶ 부상 위자료 산정 기준 ▶ 간병비 지급기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1급 3천만원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등골뼈)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손해사정자료 2023.06.27

2023년 상반기 보험회사 일용근로자 임금

보험회사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공사 부분 보통 인부 임금 과 제조부분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을 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보험회사 일용근로자 임금 공사 직종 보통인부 (157,068원 × 22일)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근로자 제조 직종 단순노무종사원 (84,618원 × 25일) 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3,021,075원 (157,068원+84,618원)÷2 × 25일 유아, 학생, 가사종사자,무직자 및 기타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유직자 ​ ※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은 약관상 기준이며 소송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자료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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