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보험 뉴스

암 진단 확정 시점 / 원발암 기준시점 / 갑상선암 진단방법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1. 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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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암 보험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 및 분쟁예방 개선방향 입니다.

암진단 확정 시점의 명확화 및 원발암 기준시점, 갑상선암 진단방법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1. 암 진단확정 시점 및 병리진단 예외사례 명확화

(현행) 암보험의 경우 법원 판례 등에 따라 암 진단확정 시점을 병리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조직검사, 미세침흡인검사 및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

-병리진단불가능한 경우* 병리검사 없이도 암진단이 인정될 수 있으나, 약관에 명확한 설명이 없어 소비자가 알기 어렵습니다.

*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 없이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신체기능의 심각한 손상 우려 등으로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등

 

(개선) 약관상 진단확정 시점명확히 하고, 병리진단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예시 문구 추가하겠습니다.

 

 

2. 원발부위 기준조항의 암 진단 시점을 명확화

(현행) 원발암이 완치되었음에도 보험회사가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근거로 이차성암(전이암) 진단시점원발암 진단시점으로 잘못 판단하여 보험금부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 이차성암 진단시점을 원발암 진단시점으로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원발부위 기준조항명확화하겠습니다.

 

3. 갑상선암 진단방법의 명확화

(현행) 갑상선암 진단은 미세침흡인 조직검사(FNAB) 세포검사(FNAC)로 가능하나, 일부 약관은 갑상선암 진단 방법으로 미세침흡인 조직검사(FNAB)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갑상선암 진단 방법

미세침흡인검사(FNA, Fine Needle Aspiration) : 미세한 주사침을 병소부위에 찔러 조직 또는 세포를 흡인하여 광학 현미경을 통해 진단하는 방법

미세침흡인 조직검사(FNAB, FNA-Biopsy) : 병변으로부터 조직을 얻어서 검사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 FNA-Cytology) : 병변으로부터 세포를 얻어서 검사

 

(개선) 갑상선암 진단방법으로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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