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암 보험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 및 분쟁예방 개선방향 입니다.
암진단 확정 시점의 명확화 및 원발암 기준시점, 갑상선암 진단방법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1. 암 진단확정 시점 및 병리진단 예외사례 명확화
◦ (현행) 암보험의 경우 법원 판례 등에 따라 암 진단확정 시점을 병리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조직검사, 미세침흡인검사 및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
-병리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병리검사 없이도 암진단이 인정될 수 있으나, 약관에 명확한 설명이 없어 소비자가 알기 어렵습니다.
*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 없이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신체기능의 심각한 손상 우려 등으로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등
◦ (개선) 약관상 암 진단확정 시점을 명확히 하고, 병리진단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예시 문구를 추가하겠습니다.
2. 원발부위 기준조항의 암 진단 시점을 명확화
◦(현행) 원발암이 완치되었음에도 보험회사가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근거로 이차성암(전이암) 진단시점을 원발암 진단시점으로 잘못 판단하여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선) 이차성암 진단시점을 원발암 진단시점으로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명확화하겠습니다.
3. 갑상선암 진단방법의 명확화
◦(현행) 갑상선암 진단은 미세침흡인 조직검사(FNAB) 및 세포검사(FNAC)로 가능하나, 일부 약관은 갑상선암 진단 방법으로 미세침흡인 조직검사(FNAB)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갑상선암 진단 방법
◇미세침흡인검사(FNA, Fine Needle Aspiration) : 미세한 주사침을 병소부위에 찔러 조직 또는 세포를 흡인하여 광학 현미경을 통해 진단하는 방법
①미세침흡인 조직검사(FNAB, FNA-Biopsy) : 병변으로부터 조직을 얻어서 검사
②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 FNA-Cytology) : 병변으로부터 세포를 얻어서 검사
◦(개선) 갑상선암 진단방법으로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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