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구상금][공1997.8.15.(40),2361](출처: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 소정의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자기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