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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약관상 취업가능 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 월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 단체협약. 그 밖의 별도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경우.
농업인이나 어업인의 경우 70세로 하여 취업가능 월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사망 당시나 후유장해 기준 시점) 62세 이상인 경우 「62세 취업가능월수」에 의하여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 62세 이상 취업가능월수
- 62세부터 67세 미만 : 36개월
- 67세부터 76세 미만 : 24개월
- 76세 이상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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