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약관

자동차보험료 산정방법 / 자동차보험료 계산방법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5. 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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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계산합니다.

 

적용보험료

= 기본보험료 × 가입자특성요율(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특별계약적용요율 × 물적사고할증기준요율 ×  특별요율 × 사고건수요율

 

1.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특약요율에 따라 미리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2.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기간이나 법률위반경력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

 

3.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

 

4. 특별계약적용요율

위장사고,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피보험자를 변경함으로써 할증보험료를 회피하는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요율

 

5. 물적사고할증기준요율

물적사고할증기준 금액 50, 100, 150, 200만원 중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선택한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

 

6. 특별 요율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되는 요율

 

7. 사고건수요율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 건수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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