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약관

자동차 일일 보험 / 단기운전자확대특약 / 원데이 자동차보험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3. 12. 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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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시 보험 적용 인원을 줄여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인특약, 가족운전자특약, 부부특약, 연령특약, 지정 1인 특약등 여러 특약으로 가입을 하게 되며 교통사고시 운전 가능 인원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나 운전 가능 인원이 아닌 경우 대인배상1 을 제외한 다른 부분(대인2, 대물, 자차 등)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단기간 운전을 하는 사람을 위한 특약으로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일명 일일 보험 또는 하루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운전자연령 한정운전특별약관' 및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약관 및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다른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

 

2. 책임 기간

이 특별약관에 의한 회사의 책임 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첫날 24시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 단기운전자확대 특약 가입의 경우 늦어도 하루전에 가입을 해야 하며 당일 가입은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가입 후 운전을 하셔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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