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약관

교통사고 렌트비 / 교통사고 대차료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5. 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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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 렌트비 인정 대상

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따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교통사고 렌트비 인정 기준

① 대차를 하는 경우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한다.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 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한다.

 

-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한다.

-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한다.

-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 기분(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한다.

 

●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 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②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는 위에서 나열한 사항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

 

 

3. 인정기간

①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을 한도로 한다.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 통상의 수리기간이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를 말한다.

 

②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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