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요령

교통사고 가지급금 / 교통사고 가불금 / 교통사고 우선지급금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3. 9. 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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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전까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배법상 가불금 제도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우선지급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가불금

1.  법적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⑤ 보험회사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의 보상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

 

2. 지급 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10조(가불금액 등)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치료비 전액

- 부상, 후유장해 위자료 전액

- 휴업손해 및 기타손해배상금 의 50%

- 상실수익액(장해보상금) 의 50%

 

3. 지급 기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제6조(가불금의 지급기한)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우선 지급 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시행령 제3조(우선지급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급하여야 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상의 경우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위자료의 전액과 휴업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위자료 전액과 상실수익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대물손해의 경우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대물배상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자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절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우선지급의 청구를 받은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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