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요령

압박골절과 기왕증 / 허리 골절과 기왕증 / 척추체 기왕증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3. 10. 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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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 산정시 기왕증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발생, 확대시키는 피해자의 기왕증, 지병, 체질적 소인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손해의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전체 손해액에서 그 소인이 기여한 부분만큼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기왕증에 대한 공제 입니다.

 

교통사고시 기왕증과 관련된 대표적인 부상이 척추체 골절(허리 골절, 등 골절, 목 골절)이며 이러한 척추체 골절에 대해서 기왕력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척추체 골절(압박 골절 등)의 경우 골다공증에 대한 기왕증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까지는 아니더라도 골감소증등에 대해서도 기왕증 감액을 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경향이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분들은(특히 여성분) 척추체 골절에 대한 기왕증을 참작한다고 보면 될것입니다.

골 다공증 검사 결과인 T-score 에 따라 기왕증 감액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왕증이 있을 경우 모든 항목에 대해 공제를 하게 되나 보통 소송전 합의시에는 장해보상금에 대해서만 참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요부 압박골절의 경우 장해율이 32%이나 골다공증으로 인한 기왕증 기여도가 50% 책정될 경우 32%의 50%인 16%가 사고로 인한 장해율이며 기왕증 70%일 경우 9.6%의 장해율(노동능력상실율)만 인정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연세가 좀 있으시면 무조건 기왕증 감액을 하려고 할것이나 골다공증이 없다면 골밀도 검사를 통해 기왕증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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