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

직진 자동차와 우회전 자전거 사고 과실 / 직진 자전거와 우회전 자동차 사고 과실 / 직진 대 우회전 사고 과실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4. 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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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 사거리 동일폭 도로에서 직진 자동차와 우회전 자전거 사고 과실 유형과 직진 자전거와 우회전 자동차 사고 과실 유형 입니다.

 

  우회전 자전거 (A)  50 : 직진 자동차 (B) 50

 

 

 

 

 

 

 

  직진 자전거 (A)  20 : 우회전 자동차 (B) 80

 

 

 

 

 

 

▶ 사고 상황

1)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A자전거와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2)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을하는 B차량과 직진하는 A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1) 우회전차량과 직진차량 간의 사고로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B차량으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상대방에게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약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 과실비율을50:50으로 정한다.

 

2) B차량이 우회전차량이고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B차량으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 과실비율을 20:80로 정한다.

 

▶ 수정 요소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명백히 선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선진입한 쪽의 과실을 10%까지 감산할 수 있다.

 

▶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자료 출처 :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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