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

신호없는 교차로사고 과실 / 사거리 사고 과실 / 골목길 사거리사고과실/ 골목길사고 과실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3. 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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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신호없는 동일 도로크기 교차로(골목길 사거리) 사고에 대한 과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진입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어 과실이 적게 되나 동시진입의 경우 우측 차량의 과실이 약간 적게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크기가 대로와 소로 구분이 있는 경우 대로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동시진입  :  우측 직진 자동차 (A)  40 : 좌측 직진 자동차 (B) 60

   우측  선진입  자동차 (A)  30 : 좌측 후진입 자동차 (B) 70

 

   우측  후진입  자동차 (A)  70 : 좌측 선진입 자동차 (B) 30

 

 

 

 

 

▶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 진입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따라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진행한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A차량도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교차로에 먼저 진입(선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있으므로 나중에 진입(후진입)한 차량의 과실을 중하게 보아 오른쪽차량과 왼쪽차량의 구별 없이 선진입 차량과 후진입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각각 30:70으로정하였다. 이는 어느 차량의 선진입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진입으로 본다.

 

▶ 수정 요소

졸음운전,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현저한 과실의 경우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제한속도 위반이나 음주운전, 약물운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정도에 따라서 20%이상 가산할 수 있다.

 

▶ 참고 사항

본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일 폭의 교차로」라 함은 한쪽 도로의 “폭이 명확하게 넓은” 경우 이외의 교차로이고, 엄격히 말하면 한쪽이 명확하게 넓다고 말할 수 없는 두 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를 말한다.


한 쪽에 일시정지 표지나 일방통행의 표지가 있는 경우(차7-1, 차7-2 기준) 에 대하여는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 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참고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3. 선고 2007가단290391 판결
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오른쪽 교차도로에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지 아니한 채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 하려던 A차량을 충돌한 사고: B과실 60%


⊙ 대전고등법원 2003. 1. 29. 선고 2002나5536 판결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B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던 A차량을 충돌한 사고: B과실 90%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3. 8. 26. 선고 92가합1264 판결
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측 교차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전방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우측 교차도로에서 교차로 주변 진행차량의 움직임을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직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한 사고: B과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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