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

정체 차로 차선변경사고 과실 / 정체중 급차선 변경사고 과실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4. 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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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차로에 대기중인 자동차가 진로 변경 중 주행 차량과 사고의 과실입니다.

일반적인 차선변경 사고와 다른 과실을 적용하는 사고로 아래 과실 비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체차로에서 대기중 진로변경 자동차 (A)  100 : 직진 자동차 (B) 0

 

 

 

 

 

▶ 사고 상황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 중인 A차량이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는 B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A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정한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B차량으로서는 A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대기 중에 갑자기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할 것 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A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B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충돌한 점을 종합하면, B차량의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보아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100:0으로 정한다.

 

▶ 수정 요소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 10%가산할 수 있고 법규위반 사항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0% 가산할 수 있다.

 

▶ 참고 사항

⊙ A차량은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진로변경을 하기 전에 전방의 신호대기나 차량정체로 인하여 이미 대기중이거나 거의 정지한 경우에 적용한다.


⊙ B차량이 A차량의 옆을 지나치는 과정에서 A차량이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한 경우에 적용하며 B차량과 상당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A차량이 진로변경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 대기행렬 중에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왼쪽에서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경우에도 본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일반적인 차로 변경 사고의 경우 아래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선변경 사고 과실 / 끼어들기 과실 / 급차선변경 사고 과실

 

차선변경 사고 과실 / 끼어들기 과실 / 급차선변경 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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