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행자 횡단보도 보행 0 : 이륜차 횡단보도 주행 100
2. 사고 상황
횡단보도에서 이륜차 운전자가 이륜차(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이륜차는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륜차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
4. 수정 요소
① 이륜차와 보행자가 서로 반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에는 보행자 역시 이륜차의 동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5%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이륜차의 현저한 과실’ 및 ‘이륜차의 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는 이 장의 3. 수정요소 해설에 따르며, 경합시 후자를 적용하고 중복적용하지 아니한다.
5. 참고 사항
자전거 또는 이륜차에서 내려 자전거 또는 이륜차를 끌고 가던 중 사고는 보행자로 간주한다.
6.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 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 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 출처 :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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