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

2차로 회전교차로 사고과실 / 2차선 로타리사고과실 / 2차선 로터리사고과실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5. 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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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로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변경 자동차 (A) 30 : 교차로 진입 자동차 (B) 70

 

 

 

 

 

 

2. 사고 상황

 2차로형 교차로에서 내부 1차로를 주행하다 2차로로 진출하려는 A차량과 회전교차로로진입하려는 B차량과의 사고이다.


※  3차로 이상 회전교차로에서도 준용된다.

 

 

3. 과실 해석

회전교차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진입차량은 진입 시 양보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회전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주어져 있으나, 회전차량도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하며 진로변경해야 하므로,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30:70으로 정한다.

 

 

4. 수정 요소

①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에 근거하여 진로변경의 신호는 후방차의 전방주의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진로변경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을 한 A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진입차량이 회전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회전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일시정지한 경우에는 회전차량이 충돌을 회피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이러한 경우 진입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감산할 수 있다.


③ B 진입차량의 명확한 선진입은 선진입의 정도가 명확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교차로(또는 일시정지선)에서부터 충돌지점까지의 거리, 양 차량의 속도, 충돌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B차량은 신호를 하여야 하므로 신호를 불이행하거나 신호를 지연한 경우 가산할 수 있다.

 

 

5.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참고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7.선고 2017나47290 판결
회전교차로에서 진출을 하기 위하여 우선 위 교차로로 진입중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 내측차로에서 외측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뒤 진출을 시도하여야 함에도 피고차량 운전자는 내측 차로에서 곧바로 진출을 시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회전교차로에 들어가려고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지 않은 채 교차로에서 진입한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는 회전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진출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40:60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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