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자동차 (A) 80 : 일시정지 없는 직진 자동차 (B) 20
2.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표지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는 A차량과 일시정지 표지가 없는 도로에서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일시정지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우회전 A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동법 제31조에 따라 B차량도 교차로 진입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20으로 정한다.
4. 수정 요소
①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직진 B차량이 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B차량의 과실을 10%가산할수 있다.
다만, 제한속도를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서행불이행과 속도위반 과실을 중복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삼거리(T자) 교차로 사고의 경우에는 회전차량에 10%까지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③ 중과실 사고의 경우 20% 가산할 수 있다.
5. 참고 사항
①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2호와 같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표지판 또는 노면 등에 일시정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정지선만 표시되어 있고 일시정지 노면표시 또는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31704판결)
6.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7. 참고 판례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31704
도로교통법 제27조의2(현행 제31조 제2항)의 장소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현행 [별표6])에 의한 일시정지표시인 노면표시 중 일련번호 614 (현행 521) 또는 규제표지중 일련번호 224(현행 227) 가 없는 경우, 정지선표시인 노면표지 일련번호 706(현행 530)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시는 차의 운행 중 법령이나 법령에서 정한 지시에 의하여 정지를해야 할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표시 자체에 의하여 정지의무가 있음을표시하는 것은 아니다.(노면에 일시정지선 표시의 의미)
⊙ 춘천지방법원 2003. 1. 22. 선고 2001나4136 판결
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와 편도1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A차량이편도 1차로의 소로를 진행하던 중 정지표지판이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왼쪽 편도2차로의 대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B차량과 충돌한 사고: B과실 20%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나57456 판결
주간 4차로 직진하던 B차량을 우측 소로에서 진입하던 A차량이 일시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 통행우선권이 있는 직진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음 진입하여야 함에도 일시정지 없이 선행하는 우회전 차량을 따라 그대로 우회전하다 충격: A과실 100%
※ 자료출처 :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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