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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야영 금지 / 공영주차장 차박 금지 / 공영주차장 차박 과태료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4. 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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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423부터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개정(3.19)하였다. 오는 9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공영 주차장)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금액을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하였다.

 

 

그 외 개정 내용은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90% 이하), 용적률(1,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

- 주차장과 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할 수 있으나, 주차장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70% 이상, 주차장 외 용도는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 건축 필요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구(주차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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