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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
(평균임금기준)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193일분 164일분 138일분 |
1,474일분 1,309일분 1,155일분 1,012일분 869일분 737일분 616일분 495일분 385일분 297일분 220일분 154일분 99일분 55일분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3]
유족급여(제62조제2항 관련)
유족급여의 종류 | 유족급여의 금액 |
유족보상연금 |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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