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당시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이 경과되어 운전자의 음주 측정을 할 수 없을 경우 운전 당시 혈중 알콜 농도를 계산하는 공식이다.
시간당 알콜 분해값은 개인에 따라 0.008% ~ 0.03%에 분포하는 점을 감안하여 음주운전 당시 호흡이나 혈액으로 알콜 농도를 측정하지 못할때 실시하는 방식이다.
혈중알콜농도 평균치인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을 역추산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한다.
이 공식은 위드마크가 창안한 계산방법으로 운잔자가 운전 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한 량, 운전자의 체중, 성별을 조사하여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1996년 음주 뺑소니 운전자 처벌을 위해 도입되었다.
위드마크 공식
C = A /(P×R) = ㎎/10 =%
* C =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 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량×술의 농도%×0.7894)
* P = 사람의 체중(㎏)
* R =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는 0.7 , 여자는 0.6)
계산공식에 의해 계산된 수치는 음주 후 30분 경과되었을 때의 최고수치이므로 경과한 시간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빼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체중 70KG 인 성인 남성이 도수 16도인 소주 1병(360ML)를 마시고 2시간 30분 후에 사고를 냈다면
C= (360×0.16×0.7894) / (70×0.7) = 0.928㎎/10 = 0.0928%
사고 당시 주취 상태는 음주 이후 2시간 30분이 지났으므로 0.0928% - (0.015% × 2시간) = 0.0628%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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