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자료

손가락 상해급수 / 손가락 부상급수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7. 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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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급수는 책임보험 한도금액과 부상위자료, 간병비의 지급기준이 됩니다.

1급부터 14급까지인 상해급수에서 손가락 부상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손가락 상해급수

 

7급 18항. 손허리손가락관절의 골절 및 탈구

 

8급 13. 손가락뼈의 몸쪽 손가락뼈 사이 또는 먼쪽 손가락뼈 사이 골절 탈구

      14. 다발성 손가락뼈 골절

      15. 무지 손허리손가락관절 측부인대 파열

      19. 손발가락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급 10. 손가락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손가락관절 탈구

 

10급 6. 손발가락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급 3. 손가락뼈 골절 또는 손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급 2. 손발가락 관절 염좌

 

교통사고 부상급수, 교통사고 상해급수

 

교통사고 부상급수, 교통사고 상해급수

교통사고 상해급수(부상급수) ▶ 책임보험(대인배상 1) 한도 금액의 기준 ▶ 부상 위자료 산정 기준 ▶ 간병비 지급기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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