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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급수는 책임보험 한도금액과 부상위자료, 간병비의 지급기준이 됩니다.
1급부터 14급까지인 상해급수에서 손가락 부상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손가락 상해급수
7급 18항. 손허리손가락관절의 골절 및 탈구
8급 13. 손가락뼈의 몸쪽 손가락뼈 사이 또는 먼쪽 손가락뼈 사이 골절 탈구
14. 다발성 손가락뼈 골절
15. 무지 손허리손가락관절 측부인대 파열
19. 손발가락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급 10. 손가락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손가락관절 탈구
10급 6. 손발가락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급 3. 손가락뼈 골절 또는 손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급 2. 손발가락 관절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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