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자료

중복장해 / 파생장해 / 가중장해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4. 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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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복장해

하나의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던한 경우에는 그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상해로 왼팔에 20%, 왼쪽 다리에 2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장해지급률은 40%가 된다.

다만 각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다.

 

한 다리의 지급률은 60%한도라면 발가락 30%, 발목 30%, 무릎 30% 장해가 있는 경우 이를 단순 합산이 아닌 한 다리의 지급률 한도인 60%로 한다.

 

① 동일한 신체부위는 한사고로 동일부위에 장해가 2개 발생한 경우 병합하지 않고 높은 것 하나만 인정한다.

② 하지의 관절강직과 단축이 중복되어 나타난 경우 그 중 높은것 하나만을 인정한다.

③ 장해병합은 원칙적으로 한 사고당 또는 하나의 질병으로 한다.

 

 

 

2. 파생장해

하나의 장해가 발생하면 그 장해의 결과 다른 부위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또는 장해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비골신경 마비로 인하여 족관절 및 발가락 장해가 발생한 경우 족관절과 발가락 장해는 바골신경마비의 파생장해이다.

척골신경 마비로 인하여 완관절 및 손가락 장해가 발생한 경우 이 둘은 척골신경마비의 파생장해에 해당한다.

 

다만 척추골절장해와 척수손상은 동일한 사고와 동일한 상해로 인한 것이지만 파생장해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병합하여 처리한다.

 

 

3. 가중 장해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고 시간이 경과함에따라 장해가 증가된 경우를 말한다.

 보험기간 중 1차 사고로 장해가 발생하였고 2차 사고로 동일 부위에 장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기존에 지급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4. 장해분류표상 최저 장해지급률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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