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자료

책임보험 치과 부상급수 / 치아파절 부상급수 / 치아손상 부상급수 / 치과 상해급수 / 치과 부상급수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1. 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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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상해급수(부상급수)는 책임보험 한도 금액 과 부상 위자료, 간병비의 지급기준이 됩니다.

1급부터 14급까지인 상해급수에서 치과 부분만 별도로 정리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 급수는 아래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부상급수, 교통사고 상해급수

 

교통사고 부상급수, 교통사고 상해급수

교통사고 상해급수(부상급수) ▶ 책임보험(대인배상 1) 한도 금액의 기준 ▶ 부상 위자료 산정 기준 ▶ 간병비 지급기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okbosang.tistory.com

 

◎ 책임보험 상해급수 중 치과 부상 급수 관련 내용

- 5급 32항 : 23치 이상의 치과 보철이 필요한 상해

 

- 6급 31항 :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 보철이 필요한 상해

 

- 7급 26항 :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 보철이 필요한 상해

 

- 8급 25항 :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 보철이 필요한 상해

 

- 9급 19항 :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 보철이 필요한 상해

 

- 10급 9항 :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 보철이 필요한 상해

 

- 11급 5항 :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 보철이 필요한 상해

 

- 12급 7항 :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 보철이 필요한 상해

 

- 13급 4항 :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 보철이 필요한 상해

 

- 14급 4항 : 1치 이하의 치과 보철이 필요한 상해

 

 

※ 책임보험 부상급수에서 치과 부분만 정리한 내용이며 다른 부분도 항목별 정리하여 별도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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