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자료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과태료),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범칙금(과태료)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5. 1. 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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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93조제2항 관련)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1. 신호·지시 위반
2.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5
27조제1·2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만원
3. 속도위반
. 60/h 초과






. 40/h 초과 60/h 이하






. 20/h 초과 40/h 이하






. 20/h 이하
17조제3

1) 승합자동차등: 16만원
2) 승용자동차등: 15만원
3) 이륜자동차등: 10만원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6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4. 통행 금지·제한 위반


5.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6조제1·2·4
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4만원
6. 정차·주차 금지 위반 32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4) 자전거등: 6만원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4만원



7. 주차금지 위반 33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4) 자전거등: 6만원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4만원
8. 정차·주차방법 위반 34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4) 자전거등: 6만원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4만원
9.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35조제1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위반에 대한 조치에 불응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4) 자전거등: 6만원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위반에 대한 조치에 불응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4만원
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손수레등"이란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를 말한다.

5. 위 표 제3호가목을 위반하여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제99조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더할 경우 범칙금의 최대 부과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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