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 과실
무단횡단 보행자와 정상 주행 자동차 사고 과실
■ 보행자 기본 과실 20%
▶ 사고 상황
차량이 통상의 단일로(직선로 또는 곡선로)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 과실 해석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 부주의한 과실이 있지만,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주의 하여야 하므로 보행자의 기본 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다.
▶ 수정 요소
① 간선도로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보행자횡단의 예견가능성이 적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보·차도의 구분이 있고 표지 등에 의해 횡단금지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며, 횡단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만 있는 경우에는 10%까지, 가드레일 이나 펜스 등의 횡단금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횡단금지 규제표지가 있으나 시설물 노후, 가로수, 기타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인식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③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횡단 중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과실을 15%까지 감산할 수 있다.
④ 다른 차량이 모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차의 현저한 과실’로 보고 보행자의 과실을 10까지 감산할 수 있다.
▶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 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 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 출처 :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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