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자동차와 후행 직진 자전거 사고 과실
선행 우회전 차량과 후행 직진 자전거 사고 과실
1. 선행 우회전 자동차가 미리 우측으로 다가서지 않음
■ 자전거(A) 30 : 자동차(B) 70
2. 선행 우회전 자동차가 미리 우측으로 다가섬
■ 자전거(A) 70 : 자동차(B) 30
▶ 사고 상황
○ 1상황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미리 우측끝으로 다가서지 않고 우회전을 하는 B차량과 동일차로 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 2상황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미리 우측끝으로 다가서서 우회전을 하는 B차량과 동일차로 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 ‘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서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최소한 자전거와 우측끝 사이에 차량 한대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자전거가 운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 과실 해석
○ 1상황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우회전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우측끝으로 다가서서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B차량 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B차량이 선행차량인 점과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 하므로 B차량으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자전거는차량에 비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 과실비율을 30:70으로 정한다.
○ 2상황은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하는 자전거는 교차로에서 미리 우측끝으로 다가선 차량이 우회전을 할 것을 예상하고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거리와 속도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A자전거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 하므로 B차량으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자전거는 차량에비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 과실비율을 70:30으로 정하였다.
▶ 수정 요소
○ 자전거의 진로상에 주정차 중인 차량 또는 시설물 등이 있어 자전거의 진로를 방해한 때에는 진행상 장애가 있다고 보아 A자전거의 과실을 10%까지 감산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회전차량은 신호를 표시하여 상대차량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는바, 이를 위반한 차량에게 기본 과실비율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처 :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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