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

불법 주차 사고 과실 / 주차 사고 과실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3. 7. 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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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자동차와 주행 자동차와 사고 과실

 

  기본 과실 → 주.정차 자동차 (A)  0 : 추돌 자동차(B) 100

 

불법 주정차 자동차(A) 90 : 추돌 자동차(B)90

 

야간, 시야 불량 불법 주정차 자동차(A) 20 : 추돌 자동차(B) 80

 

 

▶ 사고 상황

일반 도로의 가장자리(갓길 포함) 또는 도로와 보도의 가장자리에 동시에 걸치고 주·정차중인 A차량을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진행하는 B차량이 추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 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0:100으로 정하였다.

 

▶ 수정 요소

 A의 수정요소를 먼저 가감하고 B의 비율이 100미만이 될 경우에 한하여 B의 과실을 가산 하여 최종 비율을 확정한다.


폭우, 진한 안개, 야간에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운 곳에서는 추돌차량이 주·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피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시야 불량 10%)


②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여 주·정차한 경우에는 피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주정차 금지 10%, 주정차 위반 10%)


③ 도로교통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정차한 경우에는 피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④ 차량이 야간에 도로에 있는 경우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비상등을 켜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한 경우나, 시야가 불량한 상황임에도 주·정차 차량이 비상등을 켜지 아니한 경우 등 에는 추돌차량이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피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닌 곳은 위법하게 주정차한 과실은 없으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비상등화, 안전조치 위반 10%)


⑤ 고장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주정차한 경우에는 도로 오른쪽에 주정차하여야 하고, 주행 차로에서 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차량을 주행차로 이외의 장소로 이동 시켜야 하나 이러한 경우에 A의 고장 정도가 심하여 갓길로 옮길 수 없었거나 갓길로 옮기고 있던 경우, 갓길로 옮길 시간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A차량의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또는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 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도경찰청장 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가.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다.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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