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림(개문)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 과실
오토바이 개문사고 과실
전동킥보드 개문사고 과실
■ 후행 이륜차 (A) 30 : 문 열림 자동차(B) 70
▶ 사고 상황
도로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이륜차와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좌(우)측 문을 개방한 B차량의 좌(우)측 문과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차량은 도로의 중앙을 기준으로 우측 부분에 정차하여야 하고 보도는 차량의 우측 문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에 정차중인 B차량에서 탑승객이 내리는 경우 좌측문보다는 우측문이 개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B차량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위험을 높인 A이륜차의 과실을 10% 높여서 양측의 기본 과실비율을 30:70으로 정하였다.
▶ 수정 요소
① 차량의 우측 사이의 폭 또는 간격이 매우 좁아 통상 그곳을 통행하는 것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무리하게 주행한 경우 등은 중대한 과실로 보아 A이륜차의 과실을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정지신호는 후방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정지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의 경우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 할 수 있다.
▶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참고 판례
⊙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28684
(광주지방법원 2011나7877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가단5313 판결)
주간에 B차량이 정차 중 후사경 등을 통해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운전석 문과 차량 간의 충돌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지나가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좌측 앞 운전석 문을 열어, 마침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B차량 좌측을 진행하던 A이륜차(무면허)가 위 운전석 문과 충돌한 사고: B과실 8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3가단334445
주간에 A(이륜차)가 심한 차량 정체 상태의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와 보도 사이로 진행 하다가 승객이 하차를 위하여 연 B택시 뒷문과 부딪친 사고에서 B과실 70%
'교통사고과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차장사고 과실 / 주차장 출차 사고 / 주차장 통행로 사고 (0) | 2023.08.01 |
---|---|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 과실 /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 과실 / 횡단보도 자전거과실 (0) | 2023.07.29 |
불법 주차 사고 과실 / 주차 사고 과실 (0) | 2023.07.25 |
무단횡단 사고 과실 / 무단횡단 과실 (0) | 2023.07.22 |
대인사고 과실 별도 적용 항목 / 차도에서 택시잡다 사고 과실 / 정원초과 사고 과실 / 보호감호태만 과실 (0) | 2023.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