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 과실 /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 과실 / 횡단보도 자전거과실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3. 7. 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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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횡단보도 사고 과실

자전거 횡단보도 탑승 진행 중 자동차와 사고 과실

 

■ 자전거횡단도로 횡단 (A)  0 : 직진 차량(B) 100

 

■ 자전거 횡단도로가 없는 횡단보도 탑승 중 사고

  ▶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탑승 중 주행 차량과 사고시

사고 상황에 따라 자전거 과실이 10-30%정도로 산정됨.

 

  ▶ 신호 없는 횡단보도 탑승 중 주행 차량과 사고시

- 사고 상황에 따라 자전거 과실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사고보다 약간 더 산정됨.

 - 도로 구조나 자전거의 통행 방향에 따라 자전거가 가해 차량이 되어 과실이 더 많은 사고도 발생함.

 

 

▶ 사고 상황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는 A자전거와 직진하여 자전거횡단도를 통과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15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자전거 횡단도에 자전거 통행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신호, 자전거 통행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보행신호 등에 따라 횡단하여야 하는바, A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다가 직진 중인 B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B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

 

 

▶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자전거 횡단도의 설치 등)


②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의 횡단을 방해하 거나 위협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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