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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보험금은 위자료,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장해 보상금, 향후치료비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위자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약관상 위자료 기준
□ 사망 위자료
- 만 65세 미만 : 80,000,000원
- 만 65세 이상 : 50,000,000원
□ 부상 위자료
○ 상해 급수별 위자료 인정 기준
1급 : 2,000,000원
2급 : 1,760,000원
3급 : 1,520,000원
4급 : 1,280,000원
5급 : 750,000원
6급 : 500,000원
7급 : 400,000원
8급 : 300,000원
9급 : 250,000원
10-11급 : 200,000원
12-14급 : 150,000원
○ 후유장해 발생시 위자료 인정 기준
- 노동능력상실율 50% 이상인 경우로 가정 간호비 지급대상 제외
① 만 65세 미만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율 × 85%
② 만 65세 이상
40,000,000 × 노동능력상실율 × 85%
- 노동능력상실율 50% 이상인 경우로 가정 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
① 만 65세 미만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율 × 85%
② 만 65세 이상
50,000,000 × 노동능력상실율 × 85%
- 노동능력상실율 50% 미만인 경우
45%이상 - 50% 미만 : 4,000,000원
35%이상 - 45% 미만 : 2,400,000원
27%이상 - 35% 미만 : 2,000,000원
20%이상 - 27%미만 : 1,600,000원
14%이상 - 20%미만 : 1,200,000원
9%이상 - 14%미만 : 1,000,000원
5%이상 - 9%미만 : 800,000원
5% 미만 : 500,000원
※ 부상 위자료의 경우 상해 급수별 위자료와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 중 많은 금액으로 함.
◎ 사망이나 후유장해율이 상당한 경우 소송가 기준 위자료 1억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특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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