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자료

2023년하반기일용근로자 임금 / 교통사고 일용근로자 임금 / 주부 일용근로자임금 / 일용근로자 임금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3. 9. 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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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무직, 주부 및 세금신고 기록이 없어 소득 확인이 되지 않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적용되는 소득 기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의 경우 공사직종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직종 단순노무종사자 임금을 평균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공사 직종 보통 인부 임금

161,858 × 22 = 3,560,876원

 

● 제조 직종 단순 노무 종사원 임금

86,303 × 25 = 2,157,575원

 

◎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일용근로자 임금

{(161,858 + 86,303) ÷ 2} ×25

 

3,102,0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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