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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무직, 주부 및 세금신고 기록이 없어 소득 확인이 되지 않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적용되는 소득 기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의 경우 공사직종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직종 단순노무종사자 임금을 평균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공사 직종 보통 인부 임금
161,858 × 22 = 3,560,876원
● 제조 직종 단순 노무 종사원 임금
86,303 × 25 = 2,157,575원
◎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일용근로자 임금
{(161,858 + 86,303) ÷ 2} ×25
3,102,0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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