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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 종합 보험 가입시 보험 처리만으로 사건은 마무리 되나 아래 사항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시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형사 합의는 가해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경우 형사 합의시 보험합의와는 별도로 하기 위해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야 하며 채권양도 통지서 양식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양도통지서의 경우 대인배상 기준이며 무보험상해담보 처리시 채권양도통지서와 관계가 없으며 무조건 공제됩니다.
◎ 형사처벌을 받는 교통사고
-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
- 사망 사고
- 중상해 사고
- 스쿨존 어린이 사고
- 종합 보험 미처리 사고
채권양도 통지서
통지인 (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 | 피 통지인 (가해차량의 보험회사) | ||
주 소 | 주 소 | ||
성 명 | (주민번호 : ) | 회 사 명 |
통지인은 피 통지인 에게 아래와 같이 채권양도를 통지합니다.
1. 교통사고 내용
사 고 일 시 | 사 고 장 소 | ||
가 해 자 | 가 해 차 량 | ||
피 해 자 | 주민번호 : |
2. 양도채권의 내용
합의금액 | 金 원 (₩ ) |
채권양도 | 가. 통지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위 금액을 지급하고 형사합의 했습니다. 나. 손해배상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지급되었기에 위 돈에 대하여 통지인이 보험회사(공제)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되었는바, 그 권리를 통지인은 형사합의 하면서 피해자에게 채권양도 했습니다. 다. 따라서 통지인이 귀사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할 보험금 청구권은 채권양도 되어 통지인에게 권리가 없고 피해자에게 권리이전 되었기에 피해자가 귀사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할 것이니 그 경우 즉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첨부서류 : 합의서 사본 1부
200 년 월 일
통지인(발신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피 통지인(수신인) : 보험주식회사(공제조합)
대표이사(회장) : 귀중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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